앞서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었죠.
그런데 그 사유가 조금 이례적입니다.
"김경수 지사의 진의를 알 수 없다"는 건데 무슨 의미인지, 윤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특검이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,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보고받은 정황을 주요 근거로 담았습니다.
그런데 법원이 특검에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는, '김 지사가 보고받지 않았을 수 있다'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보고받고 답했더라도, 진심이 아니었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하는 '비진의 의사표시'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
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"진의 여부를 이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한 건 매우 이례적"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특검팀은 영장 기각 다음날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환해 "김 지사가 보고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"는 진술을 받았습니다.
이후 이 진술만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는데,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[박상융 / 특검보 (어제)]
"(재청구 영장에) 보완된 건 별로 없습니다."
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
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
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
영상취재 : 한일웅 김덕룡
영상편집 : 이혜리